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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노6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L의 법정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고, 위 증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 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점(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이 경찰관 L에게 진술을 한 상황은, 위 경찰관이 피고 인의 회사에 찾아와 음주 측정을 하면서 관련 사실을 물어보았으므로 피고인이 주위의 시선을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변론 요지서에서 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빨리 진술을 마치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과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경찰관 L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고 진술을 듣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사법 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피의자를 신문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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