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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도1033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은 “ 피고인이 아닌 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 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 ’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383, 2016전도1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경찰 관인 제 1 심 증인 F에게 “ 이 사건 당일 탑승하였던 택시 안에서 검은색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고는 이를 집어 들고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 F의 이 부분 전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증인 F의 이러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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