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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7구합4277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서울 강동구 B 전 2,992㎡ 중 2,164㎡, C 전 793㎡ 및 D 전 1,141㎡ 중 34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1) 이 사건 신청지(B, C, D)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와 거리간격(5km이상) 미충족 (2) 도로의 신설로 교통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우리 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2개소를 포함 총 4개소의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국토교통부 통계 및 E협회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2011~2016년) LPG차량 대수가 강동구 28.3%(서울 24%, 전국 10.8%) 감소, 강동구 LPG 충전소 판매량이 26.4%(서울 24.4%, 전국 15.1%) 감소함 (3) 1일 110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 11개구 350만 서울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국가기반시설인 F정수센터가 간선도로(대로3류, 폭 25~30m)를 경계로 접하고 있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개시로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시 정수센터 시설물(고압가스, 약품창고 등)의 화재 및 정전 등의 2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 생산공급 차질과 근무인력, 인근 주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우려

나.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불허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 제2호의 충전소 간 거리제한 규정은 같은 도로의 같은 방향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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