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4.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내 B 소유인 서울시 양천구 C 임야 3,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000㎡에 관하여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를 목적으로 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4.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당해 도로의 동일 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의 설치간격을 두어야 하는데, 인접 100m 이내에 LPG 충전소가 배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8.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13. 이 사건 토지는 반경 2km내에 가스충전소 5개소(LPG 4개소, CNG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CNG 충전소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0m 떨어진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LPG 충전소 1개소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100m 떨어진 일반구역 내에 위치하며, 이 사건 토지는 비오톱 1등급의 보전지역이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 설치를 위한 배치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개인정보가 누락되고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피고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아닌 제3자가 단지 신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