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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1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4. 1. 7.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 고단 183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1. 13. 경 대전 중구 E 오피스텔 F 호에서 피해자 G에게 전 북 완주군 H 등 4 필지에 대한 C㈜ 의 ' 미니 펜 션 및 민박 단지 개발 PROJECT'를 보여 주면서, ‘ 대지 임야 등을 저가로 매수한 후 고가로 매도 하여 발생한 차익금과 주변 캠핑 장 및 펜 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운용하고 있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2 회씩 650,000원을 10주 동안 합계 1,300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형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 사업운영 및 이로 인한 수익금 창출 등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31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투자금 20,000,000원( 실 교부 액 16,000,000원)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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