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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71. 10. 4. 선고 70노6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1형,220]
판시사항

폭행치사죄의 공소를 공소장변경절차없이 폭행죄로 단죄함의 적부

판결요지

폭행치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심리한 결과 폭행사실만 인정된다고 할때 법원은 검사의 폭행죄로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는 폭행죄로 단죄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1971.1.12. 선고 70도2216 판결 (판례카아드 9394호, 대법원판결집 19①형3,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298조(31)1441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건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머리를 강타하여서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켜 치사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빰을 한번 때렸다는 부분만을 폭행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빰을 강타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끌고 와 방바닥에 넘어 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 바 이상 연관된 모든 폭행이 합일 원인이 되어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지 최후에 머리를 한 번 때린 것만이 치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함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처음 폭행이 인정되고 뒤의 폭행이 인정될 수 없다 하여도 처음 폭행이 치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필경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과 말다툼이 벌어져 동녀의 왼쪽 뺨을 한 번 때린 사실밖에 없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과 동녀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위법을 찾을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판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여기에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폭행치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심리한 결과 폭행사실만이 인정된다고 할 때 법원은 검사의 폭행치사죄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는 폭행죄로 단죄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이건 폭행치사 공소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폭행사실만은 인정된다고 하여 폭행죄로 단죄하였으니 이는 필경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원심판결은 직권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 형사소송법 364조 2항 ,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우선 검사의 주된 청구사실의 요지인즉 피고인은 1970.3.3. 18:20경 실4ㅣ 피고인집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이 외상술을 팔았다고 동녀를 꾸짖던 끝에 주먹으로 동녀의 좌측 뺨을 한 번 강타하자 동녀가 그 옆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2의 집으로 도망하였던 바 피고인은 이를 추격하여 동녀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고인의 안방으로 데리고 온 뒤 동녀를 방바닥에 밀어 쓰러 뜨리고 주먹으로 동녀의 두부를 강타하므로써 동녀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다음날인 3.4. 11:03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사망케한 것이다 라는 것인 바,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번 때린 사실밖에 없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과 동녀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된 청구사실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뒤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검사의 예비적인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밝히지 않는다.

다음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하여 예비적으로 폭행죄로 공소하여 왔는 바 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원이 판시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260조 1항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이 부부간의 가정불화로 비롯된 점등 범행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 형법 62조 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김형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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