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 강간미수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비록 강간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으로 인하여 치사케 하였다면 강간미수치사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소위가 강간미수죄와 폭행치사죄는 성립될지언정 강간치사죄에 해당되지 않을 터인데도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의률한 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과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겠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에 의하면 이건 피해자와 함께 탄 택시안에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것을 결의하고 동 택시를 정차시켜 1976.1.1. 02:00경 원판시 포푸라밭까지 강제로 끌고간 후 오른팔로 동녀의 목을 껴안아 키스를 하면서 뒤로 넘어뜨리고 동녀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동녀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혓바닥을 물자 반항을 억압하려고 주먹과 발로 동녀의 얼굴등 온몸을 마구 때리고 차서 동녀로 하여금 이로 인한 좌측측두부경뇌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강간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으로 인하여 치사케하였다면 강간미수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를 강간미수치사죄로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3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