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폭행치사죄를 폭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폭행치사죄로 공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폭행죄로 다스린 것은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실을 심판한 결과가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1.1.12. 선고 70도2216 판결(판례카이드 9394호, 대법원판결집 19①형3 판결요지집 형법 제356조(29)1375면, 형사소송법 제298조(31)1441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65고18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폭행과 피해자 추원선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단순폭행으로 다스렸으나, 원심이 인용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와 사체도 사후 1주일이 지나서 해부하였기 때문에 외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진술과 의사 공소외인의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사실만으로써도 피해자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 때문에 자궁수축이 되어 포상기태가 파열되어 출혈을 하게 되므로써 사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을 폭행치사죄로 공소제기하였고, 그후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절차를 취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다스렸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원심이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실을 심판한 결과가 되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하겠으니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본원이 이 재판에서 피고인에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설시의 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 판결에 이끌어 쓴다. (검사는 당심에서 폭행죄를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그 공소사실은 원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것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판시 각 소위는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각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고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하는 의미에서 폭행을 하였다는 사정등을 참작할 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62조 를 적용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