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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고법 1976. 3. 25. 선고 75노293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3]
판시사항

판결이유에서 몰수한다고 하면서 주문에 몰수선고가 누락된 경우 형사소송법 361의5 11호 소정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판결이유에서 필요적 몰수의 규정에 따라 몰수한다고 하면서 주문에 이를 선고하지 않은 경우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입수된 일제 수평기 5개, 노기스자 55개, 조일인 시계식 회전기 18개(증제1,2,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건 범칙물품은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몰수한다고 하면서 주문에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아 주문과 이유가 서로 모순되어 결국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요지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건 범행의 동기가 공소외 김상락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한데 있고, 그 범행자체도 미수에 그쳤고, 또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는 피고인이 점유하는 본건 범칙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 에 따라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철기 김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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