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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588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분할 관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울산 울주군 B 임야 30,74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이하 면 단위까지 생략한다

)는 2015. 6. 12. ① B 임야 8,265㎡, C 임야 6,612㎡, D 임야 5,509㎡, E 임야 5,509㎡, F 임야 2,094㎡, G 임야 2,755㎡로 분할되었다. 2) ① B 임야 8,265㎡는 2015. 7. 14. 다시 ② B 임야 4,298㎡와 ③ H 임야 3,967㎡로 분할되었다.

3)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5. 2. 25. 피고 등 6인 명의로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① B 임야 8,265㎡에 관하여 2015. 7. 6. I 앞으로 ‘2015. 7.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② B 임야 4,298㎡, ③ H 임야 3,967㎡에 관하여, 2015. 8. 11. 원고 앞으로 ‘2015.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원고 소유의 ②, ③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나.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분할 전 토지 중 피고의 2755/30744(= 1377.5/30744 1377.5/30744) 지분에 관하여, 2008. 8. 8.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J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후 분할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사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원고의 변제 1) 원고는 2015. 8.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J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5. 8. 18. 원고 앞으로 ‘2015. 8. 1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J은 '근저당권자 J은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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