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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나6461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11. 9. 10:40경 성남시 수정구 오이동주민센터 부근 왕복 2차선 도로를 직진하다가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의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및 뒷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330,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원고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가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인 점, ② 그런데도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교차로 진입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피고 차량의 충격부위(원고 차량 우측 뒷바퀴 및 뒷펜더와 피고 차량 앞 범퍼)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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