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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4465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13. 09:1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여 지나던 중 우측 이면도로를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과 원고 차량의 번호판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43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대로에서 직진 주행하면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은 소로에서 과속 주행하다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슷한 폭의 교차로에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명확히 선진입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우측 도로에서 주행하는 피고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최소한 60% 이상이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1)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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