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E과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8. 3. 18. 11:52경 대전 동구 G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17. 원고 차량 수리비로 2,786,8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원고 차량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을 하면서 방어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차량 가운데 두고 도로의 중앙 부분을 주행하였던 점, 피고 차량 또한 우회전 당시 우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직진 차량의 움직임을 미리 살피고 현저히 감속하는 등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우회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차량은 뒤늦게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엑셀을 밟는 차량조작 실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봄이 상당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