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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나218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측 차량은 2015. 12. 11. 11:35경 경남 김해시 C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제일교회사거리 방향에서 해성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동상동사거리에 이르러 녹색 신호에서 동상치안센터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여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측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6, 7 경추의 좌측 후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6. 1. 21.부터 2016. 10. 31.까지 그 치료비로 12,136,710원, 소송비용 및 합의금 등으로 30,755,510원 합계 42,892,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10호증, 제16, 21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1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는 그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도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측 차량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고 측 차량을 확인하고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천천히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반면, 피고 측 차량은 좌회전을 하는 원고 측 차량을 발견하고도 전혀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함이 없이 내리막길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원고 측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러므로 피고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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