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3. 1. 경부터, 피고인 B는 2016. 1. 1. 경부터 2016. 2. 22. 19:15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H 5 층 소재 ‘I ’에서,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의 종류에 따라 5만 원, 8만 원 또는 11만 원을 받고 그 중 3만 원, 4만 5,000원 또는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28. 경부터 2016. 2. 22. 19:15 경까지 위 ‘I ’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3만 원, 4만 5,000원 또는 7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4. 경부터 2016. 2. 22. 19:15 경까지 위 ‘I ’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3만 원, 4만 5,000원 또는 7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6. 2. 22. 19:15 경까지 위 ‘I ’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3만 원, 4만 5,000원 또는 7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계좌 거래 내역)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