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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6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9. 2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E’에서, 1회당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B 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성관계까지 이루어질 경우 손님으로 하여금 여종업원에게 추가 요금 3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F초등학교로부터 136m 떨어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사성행위 1회당 4만 원, 성관계 1회당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검거경위 등), 단속 사진,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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