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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원룸 4개를 임차하여 ‘C키스방’ 이라는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실장 직함으로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손님에게 소개, 안내하는 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여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성매매를 알선 또는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를 총괄하고 D는 여종업원 및 손님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여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영업장소로 위 원룸 중 401호, 403호, 405호, 408호실을 얻어 그 중 401호실은 전화예약을 받고 매니저를 관리하는 사무실로, 403호, 405호, 408호실은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인터넷에 홈페이지(E)를 개설하고 ‘C’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영위하면서 그 홈페이지 내에 게시한 전화번호(F)로 전화예약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을 위 원룸으로 오게 한 다음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29. 22:10경까지 일명 ‘매니저’라 불리는 성매매 여종사자인 G(일명:H) 등을 고용하여 성매수자들로부터 받은 60분당 화대비 7만 원 중 업주인 피고인은 3만 원을, 성매매자인 속칭 매니저는 4만 원을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고, 위 매니저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미리 전화예약 받은 성매수자와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의 자위행위를 돕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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