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E, 2 층에 있는 ‘F’ 마 사지 업소에서, 간이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화대로 4만 원에서 11만 원씩을 받고, 여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에 기재된 ‘F’ 마 사지 업소에서, 전항과 같이 A, B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을 응대하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등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8. 20. 12: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에 기재된 ‘F’ 마 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며,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5명에게 손과 입을 사용하여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고 각 화대로 3만 원에서 7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 조( 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