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7. 경부터 2016. 3. 9. 21:3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E 4 층 소재 ‘F ’에서,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8만 원, 성관계를 할 경우 11만 원을 받고, 그 중 여종업원에게 5만 원( 유사성행위) 또는 7만 원( 성관계) 을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9. 경부터 2015. 12. 16. 경까지 위 ‘F ’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5만 원( 유사성행위) 또는 7만 원( 성관계) 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6. 경부터 2016. 2. 8. 경까지 위 ‘F ’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5만 원( 유사성행위) 또는 7만 원( 성관계) 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위 ‘F ’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5만 원( 유사성행위) 또는 7만 원( 성관계) 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D,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D: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