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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5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2012. 9.경까지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1회당 약 3만 원 내외의 화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8. 1.경부터 2014. 8. 11.경까지 대구 중구 H에 있는 I여인숙에서 1회당 약 3만 원 내외의 화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4.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고인 C 경영의 K 여관에서 손님에 따라 4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화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G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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