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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단22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17:2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36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448 현대2차아파트 208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24. 17: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8 현대2차아파트 212동 단지 안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왼편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그곳 도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휀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3 승용차에 약 3,250,1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모닝 승용차에 약 928,12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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