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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27 2013고단1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편도 2차로를 시영아파트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앞서 신호대기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중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라보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G 이스타나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라보 화물차로 하여금 위 K3 승용차로부터 들이받힌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라보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왼쪽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라보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32,623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92,489원,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보조 범퍼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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