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1508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BMW M4 Coup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8. 2. 22. 07:08경 서울 관악구 서림동에 있는 관악 IC 봉천터널 내에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사당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 차량 운전자는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우측으로 밀려 우측 부위가 터널 벽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8. 3. 21.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40,4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 금지구간인 터널 내에서 피고 차량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접거리에서 갑자기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 2) 피고 원고 차량은 스포츠카로서 터널 내에서 차선이 합류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도로로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도 양보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