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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나5407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2. 8. 11:20경 경남 함양군 서상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진주방향 서상IC 부근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고자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는데, 원고 차량 뒤에서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접근하면서 속도를 완전히 줄이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3. 31. 원고 차량 수리비로 149,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피고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는데, 과속으로 달려오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원고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상법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수리비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급제동하였으나 원고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차로변경방법 위반 및 추월방법 위반 등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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