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나3407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0. 3. 15:4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위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북쪽에서 남쪽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의 유턴가능구간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한 후 유턴을 시도하다가, 우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및 좌측 후방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10. 21. 원고 차량의 수리비 7,83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측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과 앞서 유턴하는 차량을 보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였고, 신호가 설치되지 아니한 완만한 각도의 유턴가능 구간에서 전방을 충분히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이 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앞서 도로에 진입한 차량을 따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원고 차량 측에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차로에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주변 차량의 상황을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위험한 방법으로 진입한 피고 차량 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