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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3가단19490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고발생 경위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바,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B이 2012. 11. 11. 09:5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6.8km 지점을 판교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같은 일시경 D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2) 원고는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분기점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는데, 분기점을 늦게 발견한 이유로 급하게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는바, 이로 인해 원고는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0.058%의 음주상태였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급차선 변경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사고발생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고 차량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근접거리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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