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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나510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6. 1. 15:4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한국통신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2차로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교차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 중 일부가 1차로로 이미 진입한 상태였으나,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이 계속 직진하여 충돌이 발생하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8. 6.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 261,3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61,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61,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교차로 내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1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행 속도 및 차량간 거리 등을 잘 살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1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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