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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4 2019고단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1:35경 광주시 B에 있는, 'C' 3층 찜질존 내에서 잠이든 피해자 D(여, 28세)을 보고 그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껴안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양손으로 껴안은 채 잠을 자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46쪽).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① 피해자의 친구인 E는 자다가 일어나보니 누군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껴안고 자고 있어 급히 피해자를 깨웠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2쪽).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찜질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껴안고 자고 있었다고 한다

(수사기록 10쪽). 이에 피해자는 그 즉시 ‘어떤 남자가 내 허벅지를 만지고 자고 있었다’며 112에 신고하였다

(수사기록 16쪽). 이와 같이 피해자와 E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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