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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3 2015고합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9. 09:30경 김포시 D건물 지하 1층 'E' 홀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처인 피해자 F(여,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카드를 꺼내며 피고인에게 "헤어지고 업소도 정리하자."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해 선풍기를 발로 차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머리를 벽에 박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업소 내에 있는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들고나와 벽과 탁자를 내려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하나, 둘, 셋 할 동안 놓지 않으면 널 때릴 거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손을 놓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망치를 휘둘렀으며, 피해자가 신고하러 나간 사이 위 업소 1번, 2번, 3번 마사지실에 들어가 그곳 벽을 망치로 내리쳐 벽에 구멍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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