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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32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5.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2개월 정도 사귄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리, 다리 등 전신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목 타박상,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얼굴의 타박상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밥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그릇과 접시를 벽에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폰을 벽에 던져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탄원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월 - 1년 [일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고 실제보다 피고인의 범행을 상당히 과장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계속한 바 있어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그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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