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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15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24. 22:15경 광주 동구 B, 지하1층 ‘C’ 주점 내에서 동거녀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56세)이 들어오자 위 D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금전 채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요 ”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벗겨 바닥에 집어던져 선글라스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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