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2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2: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같이 합석한 손님이 1시간이나 지나도록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위 업소 출입문을 잡고 벽에 수회 부딪쳐 유리가 깨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