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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정6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경로당 총무이고, 피해자 C(남, 57세)은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로당 폐쇄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려 그 문의 경첩이 틀어지게 하고, 복도 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수리비 합계 12만 원이 들도록 위 현관문과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노인정 폐쇄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손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수급자의 지위에 있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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