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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50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을 야산으로 데려가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므로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에도 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5수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비워두고 이른 점심을 먹으러 가버리는 바람에 현장에 자재를 가지고 왔던 피해자가 격분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술까지 마시고 공사현장으로 돌아오자 피해자가 격분하여 피고인을 현장 뒤 야산으로 끌고 간 사실, 피해자는 그곳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고인의 상의 목 부분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위 좌측 손가락 부위 이외에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보다 나이가 젊고 덩치가 큰 피해자로서는 술까지 마신 피고인을 매우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힘에 밀려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깨물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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