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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나329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은 1972.경부터 1979.경까지 피고의 전신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N 간척지 사업에 따라 조성된 간척지인 평택시 D 일대의 답 6만여 평(20만여㎡)을 분양받았고, 위 분양받은 간척지의 북쪽 면에 접하는 기존의 육지로서 평택시 E 임야 1정 4무보(10,296㎡, 이하 ‘이 사건 매수임야’라 한다)를 1972. 9. 21. Q으로부터, 이에 인접한 F 임야를 1984. 12. 17. R 외 3인으로부터, G 답을 1985. 2. 19. S 외 4인으로부터 각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매수임야 중 일부가 1973.경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하는 T 용수로 공사에 편입되면서 농업진흥공사는 1973. 10. 29.경 C과 사이에 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절차를 거쳤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수임야는 1977. 3. 18. 평택시 H 임야 9단 6무보(9,521㎡)와 구거 부분인 I 임야 3무보, B 임야 5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각 분할등기되었으며, 같은 날 평택시 I 임야 3무보 및 이 사건 임야는 등기부상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면서 1973. 11. 22.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농업진흥공사(이후 평택농지개량조합을 거쳐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1989. 5. 18. 평택시 F, H 임야 중 1,592㎡에 관하여 진입로, 농가주택 및 창고부지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뒤, 위 토지 및 그에 인접한 평택시 J 전 1,57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중 별지 지적도 중 ㄱ부분 974㎡(이하 ‘ㄱ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농가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농가 등’이라 한다)를 지어 1989. 6. 9. 준공검사를 마쳤고, 별지 지적도 중 ㄴ부분 600㎡(이하 ‘ㄴ부분’이라 한다)는 그 서쪽 경계면을 따라 농장의 울타리를 쳐 인접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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