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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나296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C은 1972. 9. 21. Q으로부터 평택시 E 임야 1정 4무보(10,296㎡, 이하 ‘이 사건 매수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매수임야 중 일부가 1973.경 피고의 전신인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하는 T 용수로 공사에 편입되어 농업진흥공사는 1973. 10. 29.경 C과 사이에 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절차를 거쳐 C에게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수임야는 1974. 8. 1. 평택시 H 임야 9단 6무보(9,521㎡)와 구거 부분인 I 임야 3무보, B 임야 5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1977. 3. 18. 위 I 임야와 이 사건 임야의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어 같은 날 농업진흥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1989. 5. 18. 평택시 F, H 임야 중 1,592㎡에 관하여 진입로, 농가주택 및 창고부지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뒤, 위 토지 및 그에 인접한 평택시 J 전 1,57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지적도 중 ㄱ부분 974㎡(이하 ‘ㄱ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농가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농가 등’이라고 한다)를 지어 1989. 6. 9. 준공검사를 마쳤고, 같은 지적도 중 ㄴ부분 600㎡(이하 ‘ㄴ부분’이라고 한다)는 그 서쪽 경계면을 따라 농장의 울타리를 쳐 인접 토지와 분리하여 점유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마. C은 2003. 6. 26.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농가 등과 그 부지를 모두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후 현재까지 위 농장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버지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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