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B 구거 5무보에 관하여 2009. 5.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은 1972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농업진흥공사로부터 당시 농업진흥공사가 아산만 방조제 공사를 시행하여 새로이 조성된 간척지인 평택시 D 일대의 답 6만여 평(20만여㎡)을 분양받았고, 위 분양받은 간척지의 북쪽 면에 접하는 기존의 육지인 평택시 E 임야 1정 4무보(10,296㎡, 이하 ‘이 사건 매수임야’라 한다)를 1972. 9. 21.에, 이에 인접한 F 임야와 G 답을 각 1984. 12. 17.과 1985. 2. 19. 순차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매수임야는 1977. 3. 18. 그 일부가 농업진흥공사에 구거 용도로 수용되면서 H 임야 9,521㎡와 구거 부분인 I 임야 3무보, B 임야 5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평택시 I 임야 3무보 및 이 사건 임야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농업진흥공사(이후 평택농지개량조합을 거쳐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1989. 5. 18. 평택시 F, H 임야 중 1,592㎡에 대해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뒤, 위 토지 및 그에 인접한 평택시 J 전 1,57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중 별지 지적도 중 ㄱ 부분 974㎡(이하 ‘ㄱ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농가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농가 등’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별지 지적도 중 ㄴ 부분 600㎡(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는 그 서쪽 경계면을 따라 농장의 울타리를 쳐 인접 토지와 분리하여 점유ㆍ관리하였다. 라.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3. 6. 18. 접수 제3219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평택시 H 임야 9단 6무보(9,521㎡)는 1993. 9. 14. 평택시 H 임야 2,786㎡, 평택시 K 임야 6,735㎡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평택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