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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3 2017구합79974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각하재결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김포시 D 임야 1정 3단 2무보(이하 ‘D 임야’라 한다)는 1918. 4. 18. 사정되어 임야대장에 등록되었고, 이후 분할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지번만 표시한다). D 임야 1정 3단 2무보 1970. 11. 4. 1989. 7. 26. 1989. 10. 21. E 임야 5단 5무 E E 임야 4737㎡ F 임야 1213㎡ G H 임야 5단 5무(5455㎡) I 임야 2무(187㎡)

나. 원고들은 E 임야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다. 김포시장은 2012. 1. 27. D 임야 사정 당시 작성된 원시 임야도(갑 제19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원시 임야도’라 한다)에 등록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량성과도(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측량성과도’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이에 따라 E 임야에 인접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적도 경계 및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9. 7. 김포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시 지적도(갑 제17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원시 지적도’라 한다)가 아닌 이 사건 원시 임야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 사건 측량성과도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 경계 및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는 2016. 12. 6. '원고들이 D 임야의 토지경계 및 지적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31552)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야도의 경계정정 및 등록전환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 경계확정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원시 임야도 및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임야도상의 경계에 따라 E 임야와 H 임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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