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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3501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내용 피고는 2008. 12. 5.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 2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09. 3.경 공사를 마쳤고, 2009. 9. 10.경 또다시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제3, 4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10. 10.경 공사를 마쳤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545,231,84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 즈음부터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C로 하여금, 2012. 8.경부터 2013. 10.경까지는 D로 하여금,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는 E으로 하여금 각 점유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유치권자이다.

나. 판단 1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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