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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6.13 2018가단2273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이었는데, 2017. 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같은 해

9. 6. 같은 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7.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낙찰을 받아 2018. 1.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과 견련관계 있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공사를 하고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유치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이를 다투는 피고가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 및 목적물의 점유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 또한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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