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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합5114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2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인정사실

가. C은 2017. 7. 10. 원고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3억 70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법원 진해등기소 접수 제17079호). 나.

이후 C이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8. 12. 28.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12. 31.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법원 진해등기소 제24290호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2017. 4. 10.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게 2017. 5. 20.까지 공사 잔대금 2억 2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E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533호)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건물(3층 F호)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권리행사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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