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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29 2015가합29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3. 29.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28. 임의경매개시결정(충주지원 C)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4. 29. ‘피고가 B에게 92,650,000원을 대여해 주고, B으로부터 납골당 300기를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 견련성이 없으며, 설령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생긴 것이어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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