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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4.5.1.(727),591]
판시사항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없이 객관성있는 증언이나 신빙성이 강한 서증을 배척한 경우와 채증법칙 위반

판결요지

원고가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만을 소외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들이 논리정연한 것으로서 실제로 목격하거나 경험한 바를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소외 망인이 생존시에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소유자 원고 대 소외 망인”이라고 표시하고 무인함으로써 소유자가 원고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인데도 합리적인 이유 설시없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건 부동산은 원고가 1974.9.11. 그의 돈으로 매수하고 그 등기명의만을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망 소외 1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3, 7, 9호증의 각 기재내용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중 일부는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6, 9, 14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19, 21, 20호증, 제23호증의 1, 제22호증, 제23호증의 2, 제24, 2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갑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2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건 변론에서 망 소외 1은 1974.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무허가 건물철거민에게 교부된 시영아파트 입주권 7매를 매입하였다가 전매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으로 1974.9.11.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이 대비증거로서 채택한 제1심 증인 소외 6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이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5호증(철거사실증명)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즉 (주소 2 생략) 소재 무허가건물은 1976.7.8 철거된 것이라는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원심이 대비증거로서 채택한 을 제1,2호증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반면 원심이 배척한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들은 모두 원고 주장사실과 부합하는 논리정연한 것으로서 모두 그 증인들이 실제로 목격하거나 경험한 바를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원심이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갑 제20호증(가옥월세계약서)은 망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1977.9.21. 원심증인 소외 4의 소개로 이 건 부동산을 소외 7에게 임대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인데 위 소외 1은 그 계약서상에 임대인으로 “소유자 원고 대 소외 1”이라고 표시하고 무인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계약서상에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는 원고 주장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

원심이 위 갑 제20호증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신빙력이 없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반대증거를 내세워 위 갑 제20호증의 기재내용과 부합하고 객관성이 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믿을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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