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빙도가 박약한 증언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신빙도가 박약한 증언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한 실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2. 1. 선고 60민공1457 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과 원고의 각 상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리인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의 원심이 원피고 사이의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상고 이유를 검토하기로 한다. 원판결은 을 7, 8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4를 시켜 본건 부동산 위에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는 소외 5에게 돈 60만환만 받고 그 가 등기를 말소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5가 돈 104만환을 요구하여 양보하지 않었기 때문에 1959년 8월 하순경에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4는 본건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근거로 하는 을 7호증은 본건 매매계약에 있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역활을 한 소외 4의 검사에게 대한 진술조서이며 을 8호증은 소외 6의 사법경찰관에게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인데 을 7호증에는 소외 4는 소외 5가 104만환을 받지 않으면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각서를 쓸 수 없다고 말한다고 원고에게 전화로 이야기 하였더니 원고가 해약하겠다고 하기에 동의하여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었을 뿐이요 계약금의 반환이나 매매계약상의 비용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을 8호증에 소외 6이 소외 4에게서 위 합의 해제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이 적혀있을 뿐더러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3의 증언은 모두 본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는 말을 소외 4로 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원고가 소외 7을 찾아가서 본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일이 없다고 위증하여 주면 후히 사례하겠다고 말한 일이 있고 또 소외 4에게도 같은 위증을 부탁한일이 있다고 소외 8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으로 되어 있는 바 위의 증거 중 소외 4의 진술이 기재된 을 7호증의 기재는 소외 4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 정도가 박약할뿐더러 을 8호증의 기재나 위 증인 소외 1, 소외 3의 진술은 소외 4로 부터 전문하였다는 내용임으로 이들의 증언 역시 그 신빙도가 박약하다 할 것이며 증인 소외 2의 증언 내용은 본건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증거를 종합하여 쉽사리 본건 매매계약 합의해제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으며 도리어 원피고 간에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관하여 아무런 성문이 변론에 나타나지 않은 점 원고가 1959년 10월 31일 고려무진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인수채무를 변제한 점은 갑 3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의전취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 신청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다른데 고가로 팔기 위하여 또는 다른데 판 뒤에 원고에게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것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 못할 바도 아니라 하겠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답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상 설명 하는바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