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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4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7: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 앞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E(49세)가 “야, 좀 조용히 해라,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니 형님들 아이가, 술 좀 조용히 먹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씨발, 집에서 칼 가지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고 말한 후 바로 인근에 있는 집에 가 위험한 물건인 송곳(총길이 17cm)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송곳을 던져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에 맞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송곳사진 및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공소장 기재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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