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2. 20: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소란스럽게 떠들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9세)가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목을 잡고 밀쳐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광범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목격한 피해자 E(남, 53세)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너는 왜 상관하냐”라고 말을 하며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간이) 현장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