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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3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 18:00 경 경산시 D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44세) 가 근무하는 ‘E’ 인근 주차장에서 ‘ 이야기 좀 하자’ 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1 톤 화물차 조수석에 태워 근처 커피숍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결국 커피숍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있는 같은 동에 있는 남 천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4. 12:15 경 경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 있는 위 피해자가 입원한 327 호실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 ‘ 밖에서 조용히 이야기하자’ 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차량에서 갖고 온 위험한 물건인 송곳( 전체 길이 17cm, 침 길이 6cm )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팔, 가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 부, 허벅지, 종아리 등의 다발적 자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환자들 로부터 피고인이 위 C를 송곳으로 찌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온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H(40 세), 간호사인 피해자 I( 여, 29세) 가 피고인으로부터 송곳을 빼앗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옆에 있던 그릇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목, 왼쪽 팔을 차,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전경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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