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16 21:5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선거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텐샤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위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02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선거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인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단속 경찰관에게 폭언하는 등 수사과정도 불량하였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복역 중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