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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2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7. 23:57 경 술을 마신 상태로 Message 오토바이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위 도로 한 가운데에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7 경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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