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23:03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진북터널 앞길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에서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 49명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안색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사 E는 같은 날 23:13부터 23:33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사 E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측정거부 관련)
1. 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